박종일기자
옥상공원
신청대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 중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 공원화 가능면적이 99㎡(최대지원 면적 992㎡)이상인 기존 민간건물이다. 특히 ▲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 개방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물 ▲ 도심 등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 자비로 옥상공원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거나 지원대상지로 선정되면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건물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된 대상지는 구에서 현장 실사를 한 후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지원 후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구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다. 설계와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되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과 관련 도서 작성지침을 따라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반영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 완료 후에 설계·시공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 가시권역의 경우에는 70%까지 지원된다.단, 옥상공원 준공 후에는 옥상공원 협약을 체결해 최소 5년간 옥상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해야한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