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4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들 6개 수산물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품목들이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일반 음식점의 기존 활어에서 탕, 찌게 등 조리음식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음식이 모두 포함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토록 했다.김응본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은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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