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7일 부실한 담보를 토대로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남모(46) 전무를 구속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남 전무는 은행 경영진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담보를 잡고 수백억원씩 빌려주는 등 총 1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은행 담보로 보관 중이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무단 반출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가증권을 빼돌린 목적과 사용처, 연루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민서 기자 summe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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