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상임위, 11일 한미 FTA 심의하겠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를 위해 초고속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 이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상원 상임위인 재무위원회는 현지시각 5일 밤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 현지시각 한미 FTA를 비록한 3개 FTA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지난 3일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후 하원 세입위가 의사일정상 가장 빠른 날짜인 5일에 한미 FTA를 통과한데 이어 상원 재무위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 세입위 심의 표결 → 하원 본회의 표결 → 상원 재무위 심의 표결 → 상원 본회의 표결의 단계를 거쳐 최종 통과하게 된다.당초 미 상원 재무위는 무역조정지원법안(TAA)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미 FTA를 착수하지 않겠는는 입장을 고수했다.하원 세입위가 5일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가결했지만 하원 휴회일(7일), 콜롬버스데이(10일)이 있어 당초 12일이나 되야 하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때문에 한미 FTA와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TAA가 12일 하원 본회의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하원의 압도적인 가결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민주당 리드 원내대표와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내주중 한미 FTA 표결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리드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난 3일 "이달의 상원 마지막 회기일인 21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상원 재무위가 11일 한미 FTA를 심의, 표결키로 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전까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의회절차가 모두 완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상원 재무위가 11일 한미 FTA 표결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경우 상ㆍ하원 지도부의 결단만 있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12일 하루에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될 수 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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