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아이폰4S 발표 하루만에 이 제품의 판매길을 막으면서 애플에 맞불을 놓는다.삼성전자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애플이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사옥에서 신제품 아이폰4S를 발표한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조치다.애플이 독일, 네덜란드, 호주 법원 등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낸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짙다. 현재 독일에서는 갤럭시탭 10.1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고, 네덜란드에서도 갤럭시S2 판매가 막혔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을 선택한 것은 삼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통신 특허를 앞세워 애플을 압박할 예정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 표준에 관한 특허로 프랑스에서 2건, 이탈리아에서 2건을 문제 삼았다"면서 "이 특허는 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기술로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단호한 입장"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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