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가 폭발해 인명사고 발생한 상황에서 유사석유 단속기관에서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일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내는 품질검사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정유회사가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내는 검사비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 5년여 동안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을 감사한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씨의 횡령에 관여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과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주 수입원은 정유사로부터 받는 품질검사 수수료로 1리터당 0.5원 가량을 받는다. 지난해 228억원 가량이 여기서 얻은 수입인데 이번 횡령은 전체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석유관리원은 특히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어 단속 정보누출을 막고자그간 청렴,윤리경영, 부패방지활동을 펼쳐왔었다. 유사석유를 제조,판매,취급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으며 3회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1회만 적발돼도 폐업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기 수원시 A주유소와 화성시 B주유소는 올해 들어 각각 6, 7차례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 석유관리원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석유관리원, 경찰, 소방방재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면적인 단속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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