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준법지원인 제도를 놓고 법조계와 상장사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법무부는 30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입법된 준법지원인제도는 상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게 준법통제기준의 설정과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법률로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와 상장사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 변호사는 토론문을 통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개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74개가 폐지됐다”며 “이 가운데 82.1%가 기업 윤리와 관련된 횡령·배임이고, 회계처리 위반이 21.4%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강제로 선임해야하는 기준을 자산 2조원이상으로 정하면 코스닥기업 1036개 가운데 SK브로드밴드 1곳만 해당된다”며 “더 강한 기준인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더라도 코스닥기업 61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선 한국상장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제도의 효익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형사를 제외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준법지원인 자격 요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학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및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회에서 여러 직종과 기관의 법무경력에 대해 논의 했지만 다양한 성격의 수많은 기관들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기업의 준법업무와의 연관서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평성 시비가 불가피해 법학사 자격요건을 두었다”고 설명했다.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제도의 효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부협회장은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기업이 문제소지가 있는 안건 자체를 이사회에 상정 못하고 있다”며 “준법지원인 제도 역시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있어 위법성을 달리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가한 이해 관계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제도를 비판했다. 한 방청객은 “변호사도 민사소송만 해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경영자문을 많이 한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업이 선임해야 이 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코스닥 상장기업 관계자는 “상장사를 먹잇감으로 두고 달려드는 느낌”이라며 “회사 대표도 연봉이 1억원 수준인데 준법지원인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선임한다면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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