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민원서류를 해당 기업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가 실시된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기업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낸뒤 발급이 가능했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된다.28일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다문화가정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국적취득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등을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1000원)를 지불해야 했던 해당 증명서를 이제는 ‘민원24’를 통해 무료 발급하기로 했다.외국어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외국어 서비스에서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2개 언어가 추가된다. 이밖에 민원인과 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18종 서류에 대한 ‘민원서류 기업제출 서비스’도 이뤄진다. 여전히 우편이나 방문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기업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29일부터 KT, LG화학, STX엔진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012년부터 대상기관을 점차 확대된다.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외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원24’ 서비스를 홍보할 것”이라며 “기업제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보다 많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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