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무려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대출한 사실을 확인, 이 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배임과 사전자기록위작(전산조작) 혐의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천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일저축은행은 대출한도를 넘기자 정체불명의 특수목적법인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이 행장과 장 전무는 전날 낮 12시 체포됐으며, 검찰은 28일 정오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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