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4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수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침은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에 따라 지난 8월 도입한 ELW 기본예탁금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지난 8월1일부터는 ELW 거래계좌를 계설할 때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를 확인해왔다.오는 10월4일 부터는 ELW보유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ELW 매수주문 제출이 금지된다. 이번에 도입하는 규정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위탁자에 대해 계좌별로 규정을 적용한다.처음으로 ELW 계좌를 설정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1500만원 이상을 적용하며 기존투자자들은 거래 증권회사의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참고해야 한다.다만 ELW 거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량매도주문을 체결할 경우나 권리행사 결제금액 지급까지는 일정요건과 기간아래 예외를 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량매도가 체결된 즉시 잔존 현금의 인출은 가능하지만 인출 후 ELW 재매수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규정이 적용된다.거래소는 또한 오는 30일 장종료 후부터 ELW 보유잔고가 있을 경우 ELW 계좌에 인출제한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앞으로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ELW 전량매도 후에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다.거래소 관계자는 "ELW 거래계좌의 인출제한 제도시행에 따라 일부 금융거래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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