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지자체 공무원 과실로 5년간 39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근 5년간 지자체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는 164건으로 보상액만 3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2007년 16건, 2008년 40건, 2009년 26건, 2010년 54건, 올해 8월말까지 28건 등 164건으로 38억97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했다.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을 발급하면서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를 공제회를 통해 배상하고 있다.장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현실적으로 근절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만큼 업무상 과실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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