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살충제가 우리나라 방역당국에 의해 대량 살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장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주·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10개 지자체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선진국에서 퇴출된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방역에 사용했다"고 밝혔다.문제의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등 13종류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중 클로르피리포스는 임산부 노출시 태아의 지능을 저하시킨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미국(2000년)과 유럽연합(2008년)에서는 자진 철수됐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클로르피리포스를 함유한 제품의 허가 제한 및 생산 중단을 건의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문제의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한 안전성재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키로 했다.식약청은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대체제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성분 42종이 들어간 제품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최근까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해당 성분이 방역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10년 정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최초 허가를 받았을 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늦었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업체가 낸 재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식약청에서 판매가 허가된 13종류의 살충제 중 1종류인 퍼메트린 성분이 함유된 살충제만을 구매,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식약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사용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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