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아라미드 소송’ 기존 사업 영향 제한적<메리츠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6일 듀폰이 코오롱인더를 상대로한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라미드의 미국 수출물량이 크지 않아 소송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목표가 16만5000원과 강력매수 의견을 유지했다.앞서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오롱인더가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약 2~3개월 후 판사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은 1~2년이 소요돼 2014년에야 최종 판결이 예상된다.황유식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배심원 평결로 배상판결이 날 경우 약 25%의 기업가치 평가 절하가 가능해 보인다며 최상의 경우 무혐의 입증으로 기업가치 훼손요인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평결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황 연구원은 “배심원의 주요 역할은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결정이고, 형량은 법률적용을 통해 산정돼야 하므로 이번 소송의 판사 판결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 규모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은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로 독자적인 제조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배심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11년 연결기준 예상 실적 가운데 아라미드 매출액은 12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으로 각각 2.0%와 2.1%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수출물량도 10%내외로 소송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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