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체납 심각..3년간 7447억원

경기도의회, 지방세법·주행세법 개정안과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예정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총 7447억 원에 이르고 체납률이 평균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세의 징수 방법을 후납 방식이 아닌 선납방식으로 바꾸거나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으로 분리 개편해 결손처리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5일 자료를 통해 "자동차는 고정물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 어렵고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압류 외에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액이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자동차세중 보유세 성격이 강한 부문은 등록 시 평균 사용, 보유기간을 나눠 취등록 시세로 부과하거나 재산세와 연동시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 유지보수 부담금 성격은 기존 주행세에 지방귀속분을 명시해 평균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장기 미수로 결손 처리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행세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주행세 징수액 3조 2871억 중 지방재정 손실 보존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842억 원으로 25.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인 만큼, 이의 해결책 없이 지방자치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경기도와 자치단체들은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자동차세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주행세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08년 2439억 원, 2009년 2498억 원, 2010년 2510억 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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