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음반 심의 민간자율로 심의할 계획 추진 중”

애매한 기준과 과도한 심의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의 음반 심의에 가요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올레뮤직을 운영하는 KT와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엠넷닷컴을 운영하는 CJ, 주로 인디 음반을 주로 유통하는 미러볼 뮤직과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설립한 KMP 홀딩스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 심의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들어갔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0 아시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달 29일 발표한 것처럼 민간 자율 심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반산업협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여성가족부 측에서 5개 회사에 민간 자율 심의 기구 발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해 우선 1차 회의를 가진 상태”라면서 “여성가족부 측에서 22일에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민간 자율 심의 기구와 심의 기준에 대한 세칙을 정하고 우리 쪽에 제시하면 그것을 보고 또 회의를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5개 회사 쪽에서는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빠르게 진행시키는 분위기다. 10월 초 정도면 실무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cm, 2PM, 비스트 등의 노래의 일부 가사를 이유로 청소년 유해 음반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는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큐브 엔터테인먼트 또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에 지정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결정 취소 소송에서 효력 정지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사진 제공. 큐브 엔터테인먼트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데일리팀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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