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종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7일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9일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는 7일 곽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꼭 30일만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인한 민의 왜곡, 액수의 상당성, 이미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곽 교육감에 적용한 구체적인 죄목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동법 제232조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이 죄목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감 직을 내놓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과 직위를 약속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곽 교육감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거캠프 실무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면합의의 존재에 대해 곽 교육감은 선거가 모두 끝난 지난해 10월에야 알게 되었으며, 이후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도 대가성 없는 선의의 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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