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금지급 연령 상향 필요' 화이트하우스 OECD 본부장

연금수령액 상향 등 연금제도 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국은 OECD국가 중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금지급 연령 상향 등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6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 OECD 사회정책부 연금정책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한국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2050년이면 일본 다음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며 "근로인구 1.2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개선해 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균 연령 100세 시대를 준비하려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연금 가입에 강제성을 부여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OECD 가입 국가 절반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이 진행 중"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수준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 존스 호주건전성감독청 부청장도 호주 연금제도의 예를 들며 "호주는 기대수명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금의 재정고갈을 우려해 지난 1980년대 연금개혁을 진행했다"며 "호주 노동인구의 95%가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연금제도도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연급 수령액을 늘리고, 민간연금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도 나왔다.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은퇴전 평균 소득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40~50% 수준인 노르웨이, 핀란드는 물론 20~25%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연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퇴직금 제도가 영국과 미국처럼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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