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5억원’ 있어야 세운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한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나고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도 강화된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역별 출자금이 바뀐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인가 심의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신청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실금고의 신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 미만은 1명, 10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500억원 미만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다.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부실금고와 인수금고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을 정하고 부실금고에 부실책임자와 그 친인척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객들의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대민접촉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바뀐 제도가 실무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상시점검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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