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구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을 2인 1조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와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복무실태점검을 비롯 명절 명목의 금품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도 병행한다.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치하되 특히 부정부패 관련 금품수수 등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사업자나 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나 부재 시 또는 본인 모르게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천구 감사담당관(☎2627-118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