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리볼빙·연체금리 및 카드 해외사용 환가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09억원(추정)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권혁세 금감원장과 카드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논의, 참석한 CEO들도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일단 결제성(신용판매) 리볼빙에 대해서는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금리를 낮게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5~10%)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금리 차등화 폭은 카드사별로 대손비용 차이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결제성 리볼빙이 대출성 리볼빙에 비해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대출성 리볼빙과 결제성 리볼빙에 동일한 금리(5.9∼28.8%)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 카드사에서도 결제성 리볼빙금리는 대출성 리볼빙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가 현금서비스 리볼빙 금리보다 평균 1%포인트 인하되면, 연간 약 326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시 무는 연체금리도 인하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대금 연체시 약정금리가 17.9% 미만인 경우 24.0%를, 17.9% 이상인 경우 29.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약정금리 17.9% 미만에게는 21.9%를, 17.9∼21.9%미만에게는 25.9%를, 21.9% 이상에는 29.9%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약정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금리가 너무 높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약정금리가 10.0%인 경우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의 2.4배인 2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약 55억원(추정치) 내외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이용금액의 0.1%~1.0%)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억원 규모의 환가료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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