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당국이 저가 수임료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가·과잉 수임료 등 불건전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지도하고 저가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사품질 관련 요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외부감사대상중 98% 차지하는 자유선임제의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감사수임료 인하, 감사 투입시간 축소, 감사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지정제의 경우에도 감사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임료 요구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8~2011년동안 감사수임료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3%에 못 미치지만 자산총액은 약13%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장 기업의 경우 수임료 총액이 약 7%로 자산총액 증가율(약 8%)에 비례한 반면 비상장기업의 자산총액 증가율은 약 18%임에도 감사수임료 총액은 1% 증가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희춘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장은 "감사인간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산규모 대비 감사수임료는 실질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저가 수익이 많은 회계법인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외부감사제도는 회사와 감사인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상장예정기업, 감리조치기업, 관리종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박종서 기자 js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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