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1)씨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1월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15일 열린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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