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 20개국(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은행시스템 밖에서 진행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BCP,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그림자금융의 증가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FSB가 내년부터 그림자금융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정례화에 대비해 올해 중으로 각국의 그림자금융 현황에 대해 예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FSB는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banks' interactions with shadow banking entities)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SIV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머니마켓펀드(MMF),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림자 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편 FSB는 그림자 금융을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 시스템'으로 넓게 정의하고, 자세하게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만기 전환 ▲유동성 전환 ▲신용위험전가 ▲레버리지 등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들에 초점을 두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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