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12년전 23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부지에 불법 휴양시설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2년전인 2009년에도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다가 화성시의 행정조치로 철거된 바 있다. 특히 이 불법 시설 조성자가 씨랜드 참사 당시 씨랜드 건물소유주였던 박 모씨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 9250여㎡ 부지의 한쪽에 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 12동, 화장실 2동, 매점 1동, 관리사무실 1동, 창고 1동 등 모두 17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일반인들에게 대여 운영되고 있는 이들 시설물 가운데 14동은 화성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부지에는 2년 전에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으나 시가 강제철거 한 바 있으며, 현재 불법 건축물들은 이후 다시 설치된 것으로 화성시는 보고 있다. 화성시는 최근 현장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이 시설물의 부지 소유주 박 씨와 건축행위자인 다른 박 씨 등 2명에게 다음달 15일까지 각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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