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ESMA)은 11일(현지시각)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4개국의 주식시장 폭락에 대응해 12일부터 주식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실제로 주식이 폭락할 경우 떨어진 폭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ESMA는 성명을 통해 "최근 유럽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국가별 시장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며 "시장에 루머를 퍼트리고 공매도에 나서는 세력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8일 그리스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날 터키가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최근 유럽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켰기 때문에 금융시장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벨기에는 기존 무차입 공매도만 규제해오던 것에서 모든 공매도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탈리아도 상장 주식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는 11개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매도포지션을 취한 투자가가 이익실현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 4개국 공매도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매도 금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투자자들에게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신호를 주게 돼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 팽팽하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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