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피해구제 법 테두리에서만 고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시장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 문제는) 현행법 안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책임을 확실히 따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그는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는 등 파산 배당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며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유럽 모두 경기회복 정책 수단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역규모 축소에 따른 실물경제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봐야한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그는 이어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의 재정상태, 차입금 등에 대해 일일점검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석달간 금지하는 조치를 했는데,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단호하게 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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