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일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각종 인·허가 제도 개선책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우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이같은 안이 반영되며 올해 내로 시행령이 개정된다.인·허가분야에서는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 외에는 허가를 하도록 했다. 이른바 '네거티브방식'으로 '금지한 사항만 준수하면 모두 통과된다'는 식이다.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칠 때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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