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감봉 이상' 처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5일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해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새 규정에 따르면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또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감봉 이상'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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