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체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와 표시·광고 민원이 제기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점검결과 주로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18품목)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2품목) 등으로 적발됐다.식약청은 적발된 제조·수입업체에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처분을 내리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이 지난 6월 공포됐고, 내년부터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입증토록한 '광고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가 줄고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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