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가 3만2535명으로, 총 예금자(45만명)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향후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1만3373명(7759억원)으로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2저축은행이 9073명(5030억원), 대전저축은행이 2851명(1514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이 1190명(643억원), 전주저축은행이 709명(403억원)을 기록했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대부분 높은 이자를 노린 개인예금자들(99.3%)로, 1인 평균 607만원씩 초과예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기록한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분만 1960억원에 달한다. 법인예금은 224명이 213억원을 예금했으며, 평균 1인당 9509만원 수준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금융당국 측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그런 것(영업정지)을 감수하고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한 것 아니냐"며 원칙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 금감원이 7개 영업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총 818건(300억원)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2932명, 투자액이 1259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자의 4분의 1 정도가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한 셈이다. 신고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약 53%)가 6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노인도 약 20%를 차지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판매하면서 스스로 금융상품의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령의 서민들에게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의 피해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사실상 피해보전이 어렵지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면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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