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합했어도 공정위 고발없으면 처벌 불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담합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함께 설탕의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에는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자체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자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J와 함께 임원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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