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초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에 대해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 당 2000만원 이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서 소득효과와 경제성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활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등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심사·선정,지원하게 된다.융자를 받길 원하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3%)이고, 분기말에 자금이 지원되며 단, 기 지원받은 가구(상환이전 재융자신청),노점상,정부시책에 상반되는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2155-6668~9)로 문의하면 된다.최종 융자대상은 은행 개인별 대부조건(담보확보 등)과 합치해야 확정되며,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에 취급은행(서초구청 우리은행지점, ☎576-8096 내선311)과의 사전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