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무허가건물 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 발급, ‘무허가건물 대장’ 열람 업무를 8월1일부터 20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취급한다.이전까지는 구청에서만 발급과 열람이 이뤄져 대부분 노령인 무허가건물 소유주들에게 불편이 따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는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처럼 무허가건물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도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기 위해 지난달 각 동 담당자들에게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동 순회 교육을 실시, 발급시스템 설치도 마쳤다.무허가건물 확인원과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는 꼭 건축물 소재지역의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성북구 내 어느 동 주민센터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 단, 성북구 이외 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는 신분증만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되고 대리인일 경우 소정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무허가건물확인원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주들이 주로 소유권 확인, 부동산 명의이전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고 있으며 지난해 성북구는 1723건 발급과 451건 열람이 이루어졌다.참고로 ‘기존무허가건물’이란 ‘신발생무허가건물’과 대비되는 것으로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고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돼 있는 건물을 뜻한다.성북구는 1981년12월31일 당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5798개였으며 지금까지 2203개가 철거 또는 멸실돼 현재 3595개가 소재해 있다. 성북구 주택관리과(☎920-338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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