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있는 '선박왕' 권혁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국세청이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90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00여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권 회장을 상대로 세금을 탈루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시도상선이 대형 조선업체들과 선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수백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 회장이 디스크와 당뇨,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장시간 조사가 곤란하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저녁 7시30분께 귀가시켰다. 앞서 검찰은 우리금융의 전산시스템 자회사인 우리FIS에서 확보한 시도상선의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단서를 잡고, 지난 16일 시도상선이 선박을 발주한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진해의 STX조선해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도상선이 리베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선박 건조 대금의 1%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아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상선이 리베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에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선박 건조 대금의 1%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아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의 동서 박모씨 등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금의 5% 가량을 돌려받은 정확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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