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지난해 신문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반나체 사진 광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인권 침해 판단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시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아동의 얼굴 사진을 반나체의 신체 사진과 합성, 무상급식 반대 정책 광고에 활용하게 이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아동과 그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서울시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 모(49)씨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광고 게재를 전후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이며 타국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와 비교할 때 노출 수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인격권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이번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진이 사용됐다면 계약에서 허락한 '사진 촬영과 여하간의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했다.서울시는 지난 2010년 12월 21일 일부 일간지 1면에 전면 무상 급식의 장점을 호소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얼굴을 찌푸린 남자 어린이가 알몸으로 중요 부위만 식판으로 가리고 있어 논쟁이 불거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