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자재 구입시 중소업체 우선계약 등 법률시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25일부터 올해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또는 중소 소매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 소모성 자재는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이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또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돼 소모성 자재 납품업 관련 정보 공유와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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