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에게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원산지단속반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내산·수입산 식육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여부 ▲확대표시품목(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메뉴판 게시판, 기타 푯말 글자 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 보관과 냉장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아니나 소비자가 많이 찾는 보양식 재료인 미꾸라지, 장어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는 원산지 자율확대표시제 참여를 독려 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위생과 ( ☎ 2670-3912)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