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금지 행동강령 전군 하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행위가 처벌된다. 국방부는 19일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이 강령을 위반한 장병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병사 사이에서 명령과 지시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히 구타ㆍ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집단따돌림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해 병영내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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