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접근성 높이면 ‘인증마크’ 부여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마크’가 부여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등 중독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의 범위를 청소년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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