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통관과 물류비 절감 가능
지난 15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거 거행된 AEO 인증 수여식에서 정성상 한국토요타 세일즈마케팅 담당 이사(사진 왼쪽)가 천홍욱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가운데)이 수여하는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관세청이 시행하는 수출입종합인증우수업체(AEO)인증 최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토요타는 국제간 통관 업무시 서류제출 간소화, 선별적인 화물검사 면제, 납부세금 심사면제, 비상상황시 특별통관 허용, 보세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등 통관상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 과 ‘물류비 절감’ 이 가능해졌다.AEO란 수출입 업체· 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수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만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세계 48개국에서 시행중에 있다.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 5개국과 AEO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들어가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자체 감사,단계별 관세청 심사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인증은 향후 FTA와 같은 경영환경변화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과 정성상 한국토요타 세일즈마케팅 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인증 수여식이 거행됐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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