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의 4320원(시급)보다 260원(6%) 오른 4580원으로 어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등 후유증이 크다. 노사 협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 처리하는 등 곡절을 겪은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중재안에 반발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연례 행사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4번뿐이다. 노동계는 깎일 게 뻔하다는 계산에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부터 하자고 나서는 관행이 계속돼 온 때문이다.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부족 등을 앞세우는 서로의 논리도 늘 같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OECD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을 최저 임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있다. 우리 현실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4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시급의 28.8% 선이다. 6%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도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도 40% 수준이다.  최저임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당장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어렵다면 목표 시한을 정하고 매년 1~2%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나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도 고쳐져야 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시급 4110원)보다 낮은 근로자가 195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의 11.5%다.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4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차별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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