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북한주민의 상속권 및 부동산 소유권이 우리 법원 사상 처음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산의 관리나 국외 반출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는 관련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사망한 부친(1987년 사망)과 남한에서 재혼한 권모씨 및 그 자녀인 이복형제ㆍ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이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임대료 등 일부 금액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된 이번 합의는 그동안 북에 거주해 온 윤모씨등 4명이 한국전쟁 당시 부친(1987년 사망)과 함께 월남한 큰누나를 통해 지난 2009년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내면서 시작됐다. 윤씨 등은 조정에 앞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이전부동산 및 수령 합의금의 관리를 남한 거주 큰누나가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는 향후 남북주민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이달내 법제처 법안 심사를 완료한 해당 법안을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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