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경기지역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3일 이재준ㆍ이재천 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LH의 사업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 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로 했다. 또 피해조사위원회에는 도의원 2명과 사업 관련 실.국장, 도 고문변호사 등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피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LH의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피해주민이 법률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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