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전문 건축업자를 고용치 않고 건축주가 임의로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또 소형 상가를 리모델링해 고시원,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전문 건축 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일임하는 건 금지된다.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효력을 발휘한다.현행법은 연면적이 661㎡(20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150평) 이하인 비주거용·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661㎡미만 소형 상가를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전문 건축 기술자를 별도로 두지 않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었다. 이처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법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축사 등 농·축산용을 제외한 조립식 건물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주거용 시설도 3층 이상 주택에서 '건축신고 대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일정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통해 안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수익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충훈 기자 parkjov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