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AEO 상호인증 협력”

윤영선 관세청장, 제2차 한·헝가리 관세청장회의서 FTA 활용 극대화 관련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윤영선 관세청장은 28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에서 미할리 아놀드 헝가리 관세청장과 제2차 한·헝가리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한·EU FTA 활용 극대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방안으로 두 나라 세관간의 인력을 주고받고 통관애로를 덜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된다. 또 두 나라 관세청은 한?EU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증(MRA)도 맺는다. 한·EU AEO MRA가 맺어지면 AEO 공인기업은 FTA 발효 후의 물류량 급증, 원산지검증 절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통관지연을 막고 빠른 통관혜택도 받는다.윤 청장은 헝가리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어 수출 및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우리 기업과 헝가리 관세 당국간의 소통에서 다리역할을 하며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와 헝가리 교역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을 빼고 해마다 불어 올해 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올 들어 4월말까지 수출 40억4800만 달러, 수입 17억2700만 달러 등 57억7400만 달러가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2% 는 것이다.이어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두 나라 교역은 더 늘 전망이다. ☞AEO MRA은?상대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와 자국의 AEO를 꼭 같이 인정하는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증)을 말한다. 자기 나라에서 공인 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나라간의 MRA 체결로 상대국가 안에서 검사비율 줄이기 등 기업경쟁력 확보를 돕는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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