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6월 국회처리 무산 '위기'(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제2법안소위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끝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 통과가 무산됐는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언제 다시 회의를 열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30일)를 앞두고 29,30일 양일간 협의를 갖고 (심사를)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협의 시간이 30분~1시간으로 짧아 의원들간의 이견차를 메우기에는 촉박하다.결국 한은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인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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