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법에 오염배출량 규제, 신·증설 위해선 제도개선 필요…세종시 도로건설로도 피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대덕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오염배출량 규제로 시설 증설이 어렵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염홍철 대전시장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난 24일 이영섭 (주)진합 회장은 “대덕산단이 대덕특구로 관리되면서 환경유해업종에 해당돼 지난해 172억원의 매출손실이 생겼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국내 수주량이 늘고 있어 공장증설이 되지 않으면 해외수출을 멈춰야할 실정”이라고 지원을 요청했다.대덕특구관리계획법상 기업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시설증설 때 배출되는 오염배출량이 증설 전과 같거나 적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이 늘면 오염배출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대덕특구 활성화정책을 위해 마련된 대덕특구법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염 시장은 “기업체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행정안전부 기업 해피서포터스 현장확인,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거쳐 지난달 17일부터 도장·도금시설의 신·증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부족하다는 게 기업인들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증설에 관한 대덕특구법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기업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원료교체, 작업공정개선을 하고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때 도장시설의 신·증설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대전~세종시간 도로건설로 일부 기업의 공장터가 도로에 들어간다”면서 “공장설비를 늘일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꾸준한 경영안정과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추진될 수 있게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17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7개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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