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버랜드 고객유인 행위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외환은행과 항공사 등의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에 불리한 정보를 흘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해당 기업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고, 위생 수준이나 급식 서비스 품질도 자사보다 나빠 보일만한 비교 자료를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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