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급 123억 돌려 받으세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한 이용요금 과ㆍ오납 및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이 123억원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3일 "미환급된 동신요금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일부 통신사에서 증가하는 등 감소추세가 둔화되어 미환급된 통신요금은 휴대전화요금 94억3000만원, 인터넷요금 29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통통신사별 미환급금액은 SKT 57억원, KT 17억원, LGU+ 19억원이며, 유선통신사의 미환급금액은 KT 15억원, SK브로드밴드 11억원, LGU+ 2억원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올해 들어 일부 통신사에서 미환급금액이 증가한 데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낮아진 점도 있겠지만, 방송통신위와 통신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통신회사의 미환급금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서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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