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7월 1일 복수노조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기업단위 복수노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전면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견만 표출된 채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수정했다"며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해 노동조합 난립으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이상 6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에 합리적 제한을 가했다. 이어 현행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범위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임금지급을 보장받고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될 경우 노조의 조직률이 상승하면서 파업이 증가하고 국가경제가 악화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고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자율교섭에 동의한 뒤 정상적인 노조와는 불성실교섭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복수노조를 제한한 이유가 이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의 방지’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판례도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전면적 시행이 초래하게 될 문제점을 여과 없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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